사기
2016고단213 사기
문A ( 69년 , 여 ) , 화장품 판매업
주거
등록기준지
이한울 ( 기소 ) , 문종배 ( 공판 )
변호사 김혜림 ( 국선 )
2016 . 4 . 15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2 . 경부터 2014 . 8 . 경까지 포항시 남구 000 00빌딩 907호 피해자 회 사 주식회사의 명인지점에서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였다 .
피해자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명인 지점은 수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 각 팀은 보험모집인들인 팀장과 팀원으로 구 성되며 각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신계약수수료 및 보험유지수당 등 을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팀장은 조직육성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빌려 허위 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 ~ 3회만 불입하고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각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 2 . 27 . 명인지점에서 지인인 전B이 현대해상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 150 , 000원인 ' 계속받는 암 '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거짓으로 작성 한 후 이를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 3 . 25 . 신계약수수료 및 보험유지수당 529 , 9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4 . 8 . 25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건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부터 총 102회에 걸쳐 신계약수수료 , 보험유지수당 , 조직 육성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 , 233 , 446원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권고형
○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가중요소 )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가중요소 )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 특별가중영역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감경요소 )
○ 집행유예 여부 : 실형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 추가 고려사항
○ 보험 계약 체결 및 수당 지급의 구조를 악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
○ 여러 보험사를 전전하며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 실질적인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판사 황승태
- 이하 범죄일람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