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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7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주택공사 등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12. 31.부터 2012.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 4. 임금 2,925,000원, 2012. 5. 임금 1,800,000원 합계 4,725,000원 및 2012. 3. 27.부터 2012. 5.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4. 임금 1,440,000원, 2012. 5. 임금 600,000원 합계 2,04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