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3. 2. 거제시 C 전 4,95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토지의 명의자인 D의 남편 E과 사이에 매매대금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3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거제시 C 전 4,959㎡는 2010. 7. 15. C 전 4,950㎡ 및 F 전 9㎡로 분할되었고, 거제시 C 전 4,950㎡는 2011. 6. 7. C 전 660㎡(이하 ‘이 사건 토지’)와 G 전 990㎡ 및 H 전 3,300㎡으로 분할되었다.
다. 거제시 I 도로 578㎡(이하 ‘I 토지’)는 원고가 J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1. 1. 31.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거제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또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K는 2010. 2. 3.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의 I 토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해주면, 그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가, 2016. 10. 1.경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5,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후 2016. 11. 1.경 위 5,700만 원에서 감액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11,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K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진입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가 I 토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해주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00평 상당의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6. 11.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