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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343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5. 9.자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A)에 기한 40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3. 5. 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5. 7.부터 2013. 6. 3.까지, 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B가 피고에게 버팔로 저장장치 제품군(HD-×× 외) 등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5. 7. B에게 선지급 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9. B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4억 원, 보험기간 2013. 5. 7.부터 2013. 6. 3.까지로 정하여 B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선지급받은 대금 5억 원의 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B가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억 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실제로 상품을 주고받지 않는 가장계약이거나, B가 실제로 2013. 6. 21.경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상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와 피고 사이에 상품공급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상품공급의 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