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50,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9. 8. 1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4. 15:2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이면도로(단일차선)에서 편도 4차로의 대로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 있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면과 원고 차량의 좌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77,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이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함에 있어서 피고 차량 옆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급격히 우측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 차량에 후행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우측 회전반경 내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서 회전 반경에 다른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차량과의 접촉을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