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0.8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0.8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8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40,000원(매월 26일 지급)에 임대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6.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그 이후부터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3. 30.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위 해지일 이후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차임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4. 10. 27.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내부 벽면 누수 현상, 상하수도 배수불량, 악취 등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이 사용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