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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04 2017가단376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11. 2. 18. B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2017년 2월경 B이 대상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어음금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은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는 때에 B이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2017. 8. 30. 115,241,614원을, 대상 주식회사에 2017. 2. 14. 7,975,529원, 2018. 4. 13. 48,668,730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0. B과 사이에 피고가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