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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고단13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단 1354]

가. 피고인은 2017. 7. 20. 21:30 경 부산 사상구 B 앞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860]

나. 피고인은 2017. 7. 16. 10:5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부터 부산 사상구 F, G 회사 앞까지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약 30m 구간에서 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45조는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 ”를 공연 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 음란한 행위’ 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 구 경범죄 처벌법 (2017. 10. 24. 법률 제 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33호는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 헌가 3 결정 )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후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 위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현행법과 같이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된 현행법 규정은 2017. 10. 24.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가 “ 공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