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2. 8. 21.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80,724,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2012. 9. 5.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48,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6,347,3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다만,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