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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 | 양산세관-심사-2001-45 | 심사청구 | 2002-01-16

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1-4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1-1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Machines Making Semiconducter Device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1019-01-0106266호(2001. 1. 23)로 수입하면서, 이를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 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2092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관세청에서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쟁점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 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쇄회로기판 위에 형성된 회로를 현상, 식각, 스트리핑하는 기계이므로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지시하였다. (3) 이에 처분청에서 2001. 8. 4. 청구인에게 신고 차액관세 40,243,640원, 부가세 4,024,370원, 가산세 8,853,590원, 합계 53,121,600원을 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기한까지 불복제기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1. 8. 29.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제9조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로 전환되었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반도체에 삽입되는 회로기판을 습식,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장비로서, 통관당시에 처분청에서는 세관직원이 2회의 검사를 한후 쟁점물품의 세번을 결정하였는 바, 쟁점물품은 당초 분류하였던 HSK 8479.89-2092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1) 반도체웨이퍼는 실리콘을 기재로 만들어진 얇고 디스크상의 물품으로 그 위에 집적회로를 만들어 넣는 산화, 감광액도포, 노광, 현상, 박막, 화학기상증착 등의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나, 쟁점물품은 동판(copper foil)을 바탕재로 하여 만든 인쇄회로기판으로 그 기재에 있어 구별되고, 인쇄회로는 인쇄제판기술인 양각, 도금, 식각 또는 막(膜)회로 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 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을 절연기판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도 청구인은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제작공정도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반도체 웨이퍼가 아닌 인쇄회로기판을 가공하는 기계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8479.89-2099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반도체웨이퍼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HSK 8479.89.2092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계’(HSK 8479.89-2099호)로 볼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