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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3 2018고단10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0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D이 강릉시 E 소재 건물 2층에서 개업 준비 중인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F에 있는 게임기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서로 그 돈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2018. 3. 중순 20:00~21:00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F 출입문 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들여온 게임기의 종류, 대수 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위 F 건물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은 위 건물 1층에 있던 셔터를 열고 2층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F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위 F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씨유’ 게임기 40대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게임기 매매업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게임기들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게임기들을 1,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8. 3. 25.경 G으로부터 선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으며 위 F 및 그 안에 있는 게임기들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나머지 잔금 1,150만 원은 위 게임기들을 건네줄 때 받기로 하였다.

이후 2018. 3. 27. 02:00경 피고인들은 위 F의 출입문이 열려있음을 확인한 후, G이 보낸 인부들 4명이 F에서 4,400만 원 가량의 위 게임기 40대를 가지고 갈 때 그 옆에 있는 건물인 H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