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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482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4,180,062원과 그 중 20,100,080원에...

이유

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성주군지부, 벽진농업협동조합,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과태료, 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각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6.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성주군지부에 15,717,585원을, 2006. 12. 28. 벽진농업협동조합에 21,315,760원을, 2007. 6. 15.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에 3,432,33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는데, 2015. 10. 19. 현재 위 대위변제금 중 20,100,080원과 위약금 등 6,897원, 지연손해금 34,073,085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5. 10.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C, D이 신청한 상속포기(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09)와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10) 신고가 2016. 3. 2.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4,180,062원(= 대위변제금 잔액 20,100,080원 위약금 등 6,897원 지연손해금 34,073,08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0,100,0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