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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0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회사 소속의 D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화물 집하, 배송 업무 및 운송료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받으면 그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거래처로부터 운송료 합계 13,200,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몫 등을 제외한 691,657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금한 운송료 합계 43,453,06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거래원장(택배 배송관련 프로그램 입력자료), 영업소 계약서 팩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거래처가 부도가 나거나 대금결제가 지연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수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