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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나1388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8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이 법원의 기흥구청장 및 C 건축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원고는 2014. 10. 10.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외벽공사(일명 미장스톤, 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0. 22.부터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 지급시기 공사완료 후 1주일 이내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수행하면서 창문 띠장, 캐노피, 드라이비트 마감, 미장스톤 추가 시공, 발판해체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한 사실, ③ 원고가 2014. 11. 10.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중 6,68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68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