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31. 01:30 ~02 :00 경 대구 북구 동북로 55길 15( 복현동) 애플 하우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K5 차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사물함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로또 복권 2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02:37 경 대구 북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차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중간 컵 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31. 01:30 ~02 :00 경 대구 북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01:30 ~02 :00 경 대구 북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5. 31. 02:10 경 대구 북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투 싼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5. 31. 02:10 경 대구 북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K7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