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78,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망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채혈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4. 20. 03:10경 C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차량 좌측면으로 위 식당 담벽을 충돌함으로써 피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같은 날 03:47경 외상성 다장기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G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인 H, 망 I, 망 B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구미시 인동동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다시 피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인 망 B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고, 망인과 나머지 동승자들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망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시속 118km(제한속도 시속 70km)로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피고 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