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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가단149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 D(2014. 5.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2. 21.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나.

E은 피고 대표이사 F를 대리하여 70,000,000원을 차용하고, 7, 8월경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3. 2. 22.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2012. 2. 22.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는 대여자의 기재가 없고,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이 아닌 대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가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대표이사가 E에게 위 차용증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