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2:3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매산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고등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i30 차량의 정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및 대퇴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