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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7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28.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 국회의 사당’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 비정규직 보호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노동 개악 즉각 중단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B는 그로부터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C 의 노동개혁은 젊어서는 4 년짜리 기간제 늙어서는 날 품팔이 파견제 우리 청년 평생 비정규직’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들 로부터 3 미터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 청년 팔아 노동 개악 말고 진짜 청년 정책을 시행하라’, ‘ 청년 위한 진짜 정책 시행하라 전해 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의 절대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진행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호 중 ‘ 국회의 사당 ’에 관한 부분 및 제 23조 중 제 11조 제 1호 가운데 ‘ 국회의 사당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 헌바 322, 2016 헌바 354( 병합) 등 결정, 이하 ‘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 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