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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0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 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범행이 반복되어 주위에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방해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달 남짓 만에 이 사건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