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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노110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단조망치 1개(증 제1호), 효자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상해치사의 정도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범죄사실 제1항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상해치사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추가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살인죄)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남편인 피해자 D(71세)가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최근에는 피해자가 몰래 내연녀를 만나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의심하여 지속해서 피해자를 구타해왔다.

피고인은 2014. 9. 10.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구리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 밖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프라이팬, 효자손(증 제2호), 빗자루(증 제3호), 부러진 나무의자 등 집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팔,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