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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082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