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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나162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가.

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설시하고, 제2의 다.

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설시하는 부분

가. 피고는 1988. 1.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893/19100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6672/44056 지분에 관하여 각 1988.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99. 12. 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F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6207/19100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37384/44056 지분을 각각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00. 1. 8.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추가판단 부분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을 매수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피고의 이 사건 점포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에 동의하고 선의의 제3자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을 매수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