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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1 2013고합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인 D에서 고령이고 치매 등의 증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를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위 시설의 입소자 E, F, G, H, I, J, K 등 7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신고인 본인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한 것처럼 신고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2. 11. 23.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사이에 각 입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부재자신고서가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부재자신고서 추가 접수 보고, D 입소자 현황 등 자료 첨부 보고, D 부재자신고인 면담 동영상 CD 첨부 보고, D 거소투표자 확인 보고, D 부재자신고인 동영상 확인 보고, D 입소자 상태 출장조사 실시, 녹취록 첨부 보고)

1. 부재자 신고서 사본, 부재자 신고서 작성 여부 확인서, 장애인 선거권자에 대한 부재자신고 안내 공문, 부재자신고 안내문, 정당후보자등에 대한 업무처리 상황부, 조사 경위서, 입소자 현황,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 녹취록 작성 보고

1. USB 메모리,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령의 노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투표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