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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3798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1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14.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7.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을 변제기까지 변제받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D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할 뿐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피고들의 대리인인 E가 권한을 넘어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