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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34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