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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정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경부터 2015. 8. 10. 경 사이에 당시 C 아파트 관리 소장인 D에게 전화하여 ‘E에게 허위사실 명예 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부과되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2017. 6. 20. 자 서면 참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E 사이의 이전 사건과 공적ㆍ사적으로 최소한의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