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단53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여 부산 사하구 C 토지 지상에 D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분양업무를 전담하며 사업 종료 후 그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7:3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공사 종료 후 약 27억 원 이상의 이익금이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억 50만 원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6. 10.경 피고가 시행하던 부산 사하구 C 전 2,571㎡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 시행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7:3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시행한 위 사업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0.자로 위 2014. 6. 10.자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2014. 11. 6.자로 원고의 투자금을 2억 원으로 인정하여 사업 준공 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5. 4. 16.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1. 6.자 약정을 할 당시 위 사업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원고와 피고가 50%씩 분배하기로 새롭게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업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업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