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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20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4. 16. 1억원, 2003. 4. 21., 2003. 4. 30., 2003. 5. 16. 각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 중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8197호로 대여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2. 15. “원고에게, 피고 B는 금 2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각자 위 금원 중 금 1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2005. 3.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채무금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판결의 채무금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와 2015. 7. 9.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금의 액수 및 지급 방법에 대해 합의하면서"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8197 사건에 대하여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ㆍ형사상의 소 또한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ㆍ 형사상의 소 또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