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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가단727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4. 23.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로부터 강원 평창군 D 임야 1,652㎡ 중 165/1652을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12. 7. 11. 위 매매대금 중 2,25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④ 위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2,25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시킴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E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낙약자가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수익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상대로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단지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