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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5고단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흥 주점에서 여자 접대부를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 멤버’ 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 원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촌 동생 F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시행을 하는데 내가 이미 투자 하여 1억원이 곧 나올 예정이다.

그 돈이 나오면 그 동안 빌려서 갚지 못한 2,500만원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건설회사에 2,000 만원씩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4,000만원을 투자 하면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같이 투자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이라는 사촌 동생이 없으며, 건설회사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건설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오후 경 C 유흥 주점 앞에서 1,000만 원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반송도 서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행님, 친형이 사고를 쳤는데 채권자들이 부모님을 괴롭히고 있다.

저의 형은 돈이 없어 제가 정리를 해야 한다.

2,500만원만 빌려주면 정확하게 1주일 뒤에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이 사고를 치거나 채권자들이 부모님들을 괴롭힌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