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공2011하,1675]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의 의미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병 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 회사는 갑 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로서 같은 법 제24조 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니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보통신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 제22조 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이고, 법 제24조 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말하고, 사후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후에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병 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 회사는 갑 회사를 위하여 갑 회사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 지위에 있어 법 제24조 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제24조 제1항 (현행 제24조 참조)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현행 제24조 참조), 제62조 제1호 (현행 제71조 제3호 참조), 제66조 (현행 제75조 참조)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현행 제24조의2 제1항 참조), 제62조 제1호 (현행 제71조 제3호 참조), 제66조 (현행 제75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25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사 이병석 외 5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보통신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 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4조 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라고 함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말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후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을 기준으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 취지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 약관 명시 외에 이용자들의 동의까지 요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의 약관에는 가입 후에 유효하게 변경된 약관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종전에 정보통신부 고시로 존재하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입법화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공지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통신업에 관하여 약관의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미리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원심은 ‘미리’ 명시한 약관의 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 후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를 밝힌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제25조 의 문언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제24조 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제25조 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타인 위탁’은 ‘제공하는 자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24조 에 정한 '제3자'에는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품 안내 및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2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품(고객만족프로그램 업무) 안내를 위한 전화 영업을 하고, 그 수수료를 피고인 2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2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동종 업체의 업무는 처리하지 않은 채 폐업한 점, ③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다른 저장매체나 출력물 등을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한된 방법과 절차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점, ④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고객을 유치한 이 사건 제휴카드에는 단지 신용카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TV의 설치비 면제 등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품이나 고객의 혜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 제휴카드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그 개인정보를 SC제일은행에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2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 내용에 따른 것이고 고객과의 통화를 통해 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라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