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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공2011하,167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의 의미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병 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 회사는 갑 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로서 같은 법 제24조 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니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보통신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 제22조 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이고, 법 제24조 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말하고, 사후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후에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병 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 회사는 갑 회사를 위하여 갑 회사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 지위에 있어 법 제24조 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석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보통신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 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4조 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라고 함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말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후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을 기준으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 취지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 약관 명시 외에 이용자들의 동의까지 요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의 약관에는 가입 후에 유효하게 변경된 약관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종전에 정보통신부 고시로 존재하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입법화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공지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통신업에 관하여 약관의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미리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원심은 ‘미리’ 명시한 약관의 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 후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를 밝힌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제25조 의 문언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제24조 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제25조 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타인 위탁’은 ‘제공하는 자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24조 에 정한 '제3자'에는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품 안내 및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2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품(고객만족프로그램 업무) 안내를 위한 전화 영업을 하고, 그 수수료를 피고인 2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2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동종 업체의 업무는 처리하지 않은 채 폐업한 점, ③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다른 저장매체나 출력물 등을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한된 방법과 절차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점, ④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고객을 유치한 이 사건 제휴카드에는 단지 신용카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TV의 설치비 면제 등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품이나 고객의 혜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 제휴카드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그 개인정보를 SC제일은행에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2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 내용에 따른 것이고 고객과의 통화를 통해 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라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15.선고 2009고단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