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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78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76,691원, 원고 E에게 4,460,349원, 원고 C에게 4,070,089원, 원고 B에게 3,57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F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