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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고단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B,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60세) 이 술에 취해 현관문의 유리를 깨고 들어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먹고 현관 유리문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 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