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9. 07: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식당에서 나와 위 E에게 ‘씨발 너거 왜 안왔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본넷 위에 걸터앉고, 다시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주먹과 팔꿈치로 위 E을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5회 가량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항소심 재판 계속 도중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