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수원지방검찰청 압제1381호)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6. 1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JAMIS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길이 35cm)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21: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놓은 시가 180만원 상당의 엘파마 MTB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35cm )를 이용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그 적용법조로 지적하는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를 처벌하는 죄로 공소사실로 기재된 위험한 물건과 명백히 다르고 여기서 흉기란 형법이 흉기를 위험한 물건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가중하여 이를 처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래 살상,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춘 물건으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용도와 크기, 모양, 범행과정에서 사용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이 사건 절단기는 그 형태를 보더라도 가로 9.5cm 세로 38cm 의 일반적인 절단기로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116),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방법도 가방에 넣어 인적이 드문 곳의 자전거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