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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구합65273

철거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붙어 있는 약 2평 정도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붙어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가건물을 C이 점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대신 C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C은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신 직접 위 가건물의 철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성 판단

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