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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3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1:51 경 시흥시 B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량이 소주 1 잔 반 정도에 불과 하고 음주 측정 전 구강 청정제 (가 그린 )를 하였으므로, 음주 측정 결과 인 0.206%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적발 당시 2회 입 안을 물로 헹구어 낸 후 음주 측정에 응한 점( 수사기록 제 7 면, 제 12 면 참조), ②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혈색이 붉은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호흡 측정 결과 0.206% 의 수치를 확인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기 상의 수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 채취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구강 청정제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는 ‘ 사용’ 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 미사용’ 이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구강 청정제 (가 그린) 의 사용 여부조차 물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음주 동기에 대하여 ‘ 이혼문제로 심적 괴로워서 ’라고 피고인 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적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