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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누8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하단부터 3면 하단까지의 각주 3 을 삭제하고,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인 사업장이고 사업장등록소재지는 자택이며 직원이 따로 없어 타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다. 피고는 N라는 사람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라는 직원이나 현장 고용 작업자가 없고 원고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및 당심 2018. 4. 19.자 답변서에서는 N라는 원고의 회사 동료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다가 2018. 6. 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본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을 7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가 2016. 3. 23.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부천시 소사구 M건물, 203호로 송달된 사실, 인터넷우체국의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국세청이 2016. 3. 22. 등기번호 “P”으로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6. 3. 23. 10:40 수령자명 “N”에게 배달완료되었는데, 수령자 관계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6.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납부고지서를 2016. 3. 23.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인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