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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4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79.10.15.(618),12150]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전득자 명의로 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가진 자가 그 건물을 적정한 시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그 매수인과 짜고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일종의 배임행위이고, 매수인이 양도담보권자의 이러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위 건물의 매수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동인이 전득자에게 그 건물을 매도한 것도 효력이 없으므로 전득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이명환의 상고이유 및 같은 김수룡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9.6. 소외 1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는 그해 12.6 로 하여 빌리면서 위 원리금 채무의 담보로 이건 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이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치 못하여 이자만 지급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아 오다가 1975.10.6에는 이미 일부 원금을 변제하고 남은 원금 300,000원에 대한 5개월분 이자 금 75,000원을 지급하여 변제기를 계속 연장해 왔던 것인데 그 뒤인 1976.5.13. 위 소외 1의 사위 소외 2(소외 1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고 이 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은 자로 보인다.)는 위 소외 1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민사소송에 능통한 소외 3, 소외 4 등과 의논하여 이 건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당시 시가 3,000,000원이 넘는 이 건 부동산을 채권자인 소외 1에게 그때까지의 채권 원리금으로 금 40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매수시키고 위 소외 3은 위 소외 2와 중간에 든 소외 4 등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여 이득하게 한 사실, 위 소외 3은 그 몇일 후인 1976.5.17. 피고 1에게 이를 금 1,400,000원에 매도처분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건 건물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권을 갖는 위 소외 1의 대리인인 사위 소외 2(위 소외 2가 바로 실질적인 양도담보권자라는 뜻의 원심 설시는 오기로 보여진다)는 위 건물을 적정한 시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그 취득자인 위 소외 3과 짜고 위와 같은 극히 저렴한 값으로 매수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일종의 배임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건 건물을 소외 3에게 양도하고 소외 3은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니 이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 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위 소외 3이 이 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바 없다면 무권리자인 동인이 피고 1에게 이 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하여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무효의 등기가 된다 함은 당연하다.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 없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나 양도담보 내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물건 또는 양도한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라 할지라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계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 인정의 전권을 비의함에 비롯되고 원심 인정과는 상치되는 사실을 내세워 반대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4.23.선고 76나163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