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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18: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 간장을 찾던 중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0세)으로부터 “그것은 제 물건이니 손대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이년아, 누가 훔쳐 가냐. 누굴 도둑년으로 몰아! 이거 다 네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고 있던 굽이 있는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및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뒤 손톱으로 그녀의 얼굴을 할퀴고 몸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을 다투면서 ‘이 사건은 쌍방 폭행 사건이다.’, ‘나는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피해자가 피를 흘려 즉시 행동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법정에서 직접 확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피고인이 입은 손가락의 상해는 자신이 의자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이를 집어 던지는 등 일련의 폭행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것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②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하고(피해자의 두피에 발생한 열린상처는 그 크기에 비추어 구두 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이외에 피해자의 상체 여러 곳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