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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54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82;공1979.2.15.(602),11558]

판시사항

반공법 제4조 위반이라고 본사례

판결요지

책자의 대부분의 내용이 침구에 관한 의학지식에 관한 것이라도 책장을 들치면 본문 첫머리부터 모택동을 찬양하는 구절이 쏟아지기 시작하여 얼른 쉽게 그 찬양부분을 찾아 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알고 복사하여 내였다면 중공등을 찬양·고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일어번역판 '침구임상취혈도해'를 복사하여

판매한데에는 중공등을 고무. 찬양등으로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반공법 제4조 로 처벌할 터인데 피고인은 그런 목적이 없었으며 단지 침구계의 획기적 발전을 생각했으며 그 책자가 공산당을 선전할 목적이 게재된 바 없고, 선전에 이용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죄책을 지운 원판결은 옳지 못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그 책자의 표면에 북경중 의학원편이라고 되어있어 중공의 책자임이 얼른 눈에띄고, 책이름이 말하듯이 침구에 관한 내용임은 숨길 수 없으나, 책장을 들치면 본문 첫머리부터 원설시내용과 같이 모택동을 찬양하는 구절이 쏟아지기 시작하여 그 책속에 여러군데에 한두차례 아닌 일이 크게 눈에 띄어손에든 자로 하여금 얼른 쉽게 그 찬양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있음이 압수된 그 책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고등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 피고인이 이 내용을 몰랐다고는 할 수 없으며 설사 그런 문귀를 피고인이 표현한 바는 아니라 하여도 그런 내용이 담긴 책자를 알고 복사하여 내었다면 남의 표현을 그대로 끌어서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점에서, 자기의 표현과 동일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를 복사판매한 행위에 위 문귀로하여 고무등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귀추가 됨은 의심 할 수 없는 터이요, 그 책자의 대부분의 내용이 침구에 관한 의학지식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원설시 고무.찬양의 내용이 있는 이상 이것이 곁들여 있다고 보아 불문에 붙일 일도 못된다.

공산계열의 침략은 방법에 정함이 없으며, 외술서에서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찬양못하라는 규례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실제 선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함이 그들의 상투임을 볼 때 위 귀절이 그 들을 이롭게 쓰여지지 아니한다고 단언 못하리니 이와같이 보아올 때 원판결이 위 복사판매행위를 반공법 4조 에서 요구 하는 목적으로 한것으로 본 조치는 짐짓 옳고,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78.7.22.선고 78노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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