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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7 2018가단1108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 A, B, C의 피고 E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이 2002. 11. 30.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1억 3,350만 원, 그중 계약금 1,450만 원은 계약 당시, 잔금 1억 3,35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F은 2002. 12.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E으로부터 인도받아 입주하였다.

다. F은 2002. 12. 27.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인 E과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4,030만 원, 채무자 F, 채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2. 12. 30. 접수 제660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54845호로 E의 F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18. 7. 11.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 D는 2005. 4. 21.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2005. 4.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F은 2012. 4.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A,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 F의 상속인인 원고 A, B, C의 E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