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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에 대해 2015. 12.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인한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2015. 12. 31. 출소하였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1. 9. 03:00 경 서울발 부산 행 무궁화 1225호의 6호 차에서, 그 곳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인 빨간색 지갑, 현금, 주민등록증,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 플렛 가방 시가 446,500원 상당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12: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등

가. 사기 및 여신전문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9. 03:15 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그곳 종업원 G에게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담배 한 보루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 9. 04:0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시가 28,800원 상당의 와인 1 병, 위스키 1 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그곳 종업원 J에게 제 2의 가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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