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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중 28,14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3, 이하 ‘1193’ 이라 한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스카우트 ’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자신은 기업가의 외동 아들이고 고려대학교 전산학과를 다니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환심을 산 후, 지금 집을 나와서 돈이 없다며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가의 외동 아들이 아니고 고려대학교를 다니거나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직원들에게 지불할 월급이 모자란다.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D)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9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스카우트 ’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23세 )에게, 자신은 삼성 가의 증손자이고 고려대학교 전산학과를 다니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환심을 산 후, 지금 집을 나와서 돈이 없다며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