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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3:2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 중인 D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해시 안동 김해대학역 앞에 이르러 ‘가까운 길로 오지 않고 고속도로로 멀리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차량 핸들을 잡고 오른쪽으로 힘껏 틀어 위 택시를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수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안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78,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약 70~80km/h로 주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핸들을 돌려 택시를 가로수 등에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까지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