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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 02:30경이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현금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