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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4. 22:1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진동에 있는 웅상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