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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1 2019나16280

권리의무승계절차이행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의 다,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H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H의 직원인 J가 그 중개를 보조하였는데, J는 피고의 아들인 D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중개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공인중개사 G의 소개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의 계좌로 2018. 1. 16. 1,000만 원, 2018. 1. 22.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는데, J는 2018. 1. 22. D으로부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피고의 의사를 전달받고, 그 의사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G은 J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2018. 1. 26. 원고가 지급한 2,000만 원을 위와 같이 알게 된 원고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3쪽 6~7행 ‘인정근거’에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한다.

4쪽 아래에서 1~2행의 “가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던 점” 다음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8. 1. 16. 및 같은 달 22.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기로 합의한 돈은 2018. 1. 16.자 1,000만 원뿐인데, 공인중개사 H 내지 그 중개보조인 J는 당시 피고 내지 D에게 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라거나,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의 돈(이른바 가계약금 등)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J도, 위 1,000만 원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