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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3고단184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D건물 204호, 205호, 303호, 304호를 C의 명의로 임대한 다음 E 인터넷사이트에 'F’라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면서 C과 10여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G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C은 G으로부터 빌린 농협계좌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손님을 안내하고 화대를 받는 등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7. 20:00경 위 D건물 205호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 18:00경부터 부터 같은 달

7. 20:00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피의자조사결과)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알선횟수 15회 × 알선료 5만원 = 75만원{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25, 2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 영업에...